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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안내

신규신청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구비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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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성혜원 (☎ 053-664-3642)
최근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