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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안내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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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면허증 사본,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성혜원 (☎ 053-664-3642)
- 최근수정일 :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