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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정: '25. 5. 20.(화) ~ 6. 17.(화), 총 10회(회차별 300명 이내) / 온라인 실시간
○ 대상: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도매업)
○ 사전신청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 님스(www.nims.or.kr) 홈페이지 →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문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