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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4, 5차 교육 안내>
1. 관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유통관리팀–225(2023.3.28.)호
2.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등록·보고를 위한 방법 및 절차가 “의료기기 UDI추적관리 시스템”의 사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교육내용
4차: '23.4.10.(월) / 오전 10:00, 오후 2:00 / 교육내용-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 대상자-제조·수입업자
5차: '23.4.11.(화) / 오전 10:00, 오후 2:00 / 교육내용-공급내역 보고 제도 / 대상자-판매·임대업자
나. 교육장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강당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2층 강당)
다. 교육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
라. 모집인원: 오전·오후 일정으로, 매 교육 시 교육인원 20개 업체 40인
마. 신청방법: 네이버 예약을 통한 접수(붙임2 참고)
※ (참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 4등급(‘20.7.1) →3등급(‘21.7.1)→2등급(‘22.7.1)→1등급(‘23.7.1)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붙임1. (공문)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4, 5차 교육 안내.
2.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 4,5차 교육 신청 안내문 1부.
3.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제도안내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