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업소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감을 고취하여 잠재된 문제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의료관련법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관내 치과의원장 및 한의원장께서는 자율점검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2022.7.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개요 > 대 상 : 관내 치과의원 61개소 및 한의원 60개소 제출기한 : 2022. 7. 22.(금) 제출방법 및 문의 : FAX(053-664-3337) / ☎ 053-664-3641 또는 우편(대구시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우.42424) 4. 또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취업제한자의 취업 여부 검토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범죄유무를 조회(8월중)코자 하니, 근무종사자들에 대한 인력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중 인력신고 완료조치 바랍니다> ☞ 인력신고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