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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Bulletin]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53-664-3642 )
Date Created
2022-06-24
Noticer Name
정현아
Views
1144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영유아 구강검진 서식 및 판정기준 개선 등 일부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6호, 2022.6.20)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2022년도 국가건강검진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 구강검진 차수 추가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 구강검진 판정기준
     ○ 건강검진기관 검진의사 교육과정 현행화
   나. 시행일 : 2022.6.30.
Attached File List
(최종)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전문.pdf [3494339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최종)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23603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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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