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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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채과-4888(2021.8.11.)호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공포일 : 2021.8.11, 공포일로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문의) 의약관리팀 김선진주무관(053-664-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