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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53-664-3642 )
Date Created
2021-06-28
Noticer Name
이세이
Views
230
 「의료기기법」 개정(‘21.3.23)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소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의료기기 광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문.hwp [6758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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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