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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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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방접종

현재 보건소는 성인 B형간염 및 장티푸스 외 접종업무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 검색: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조회가능)

예방접종안내

예방접종 안내-접종명,예방접종대상(기초접종,추가접종),접종비,접종시기
접 종 명 예방접종대상 접종비 접종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결핵(피내용BCG) 생후 4주 이내

무료

보건소접종

    잠정중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생후 2, 4, 6개월 생후15~18개월
만4세~6세
   보건소접종

    잠정중단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DTaP-IPV)
생후 2, 4, 6개월 만4세~6세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DTaP-IPV/Hib)
생후 2, 4, 6개월 -
Td - 만11세~12세
Tdap 만11세~12세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17세 여성 청소년

(2006. 1. 1.~2012. 12. 31.)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

(1997. 1. 1.~2005. 12 .31.)


1차접종 6개월이후
 
폴리오
(소아마비)
생후 2, 4, 6개월 만4세~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생후 2, 4, 6개월 생후12~15개월
소아폐렴구균 생후 2, 4, 6개월 생후12~15개월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MMR)
생후 12개월~15개월 만4세~6세
수두 생후 12개월~15개월
B형간염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

성인(B형간염 항원·항체 음성인 자)

※투석 환자(증명 서류 필요)

 만11세 이상

: 6,700원


투석 환자

: 13,400원
    연중
A형간염 2013.1.1.이후 출생아 1차 : 생후 12개월~23개월
2차 : 1차접종후 6~12개월 후

무료

   보건소접종

    잠정중단

A형 간염 고위험군

*지원대상자: 역학조사를 통해 접종이 권고되는 확진자의 접촉자

※1차 접종에 한해 무료접종(2차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

      연중       


일본뇌염
(사백신)
1차 : 생후 12개월~23개월
2차 : 1차접종후 7~30일
3차 : 2차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만6세, 만12세

보건소 접종

잠정중단

일본뇌염
(생백신)
1차 : 생후 12~23개월
2차 : 1차접종후 12개월 후
-
장티푸스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장티푸스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

사실관계 확인 : 항공권, 비자 등

매 3년마다

연중

(방문 전 문의)

664-3653~3654

인플루엔자

생후6개월~만13세

9-10월중

(추후안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폐렴구균 만 65세 이상

보건소 접종

잠정중단

※ 유료 예방접종은 약품 구입가격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정에 따라 접종시기가 변동 될 수 있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2016.6.30.)에 따라 증명서 방문발급 시 필요한 서류
  • - 대리인 발급 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발급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발급 시 : 사진이 포함된 본인 신분증
  •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s://nip.cdc.go.kr) 및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 접종 전 주의사항
    • 소아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데리고 온다.
    •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온다.
    • 예방접종수첩을 반드시 지참하여 접종기록을 남긴다.

      (보건소 접종이 처음일 경우 아기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필요)

    •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고,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데리고 온다.
    • 예방접종 하지 않을 소아는 데리고 오지 않는다.
    • 가능한 오전 중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올 경우, 예방접종 사전예진표를 부모님이 미리 작성하여 보내시면 좀 더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전예진표 작성예시 다운로드(참고용) 예방접종 사전예진표 다운로드(작성용)

      ※ 소아청소년(만 12세이상) 대상자가 보호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동의서(다운로드) 첨부파일 가 필요합니다.

  •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한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운다.
  • 이럴 땐 예방접종을 피하세요
    • 급성 열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단, 미열, 상기도 감염, 중이염이나 경한 설사가 있을 때에는 접종 가능)
    • 급성기 또는 활동기에 있는 심혈관계, 간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홍역, 볼거리, 수두 등의 바이러스 질환에 걸린지 1개월 이내나 생백신을 접종을 한지 1개월 이내
    • 면역 억제치료(스테로이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포함)를 받고 있는 경우
    • 감마글로불린이나 혈청주사를 맞았거나, 또는 수혈을 받은 경우
    • 백혈병, 림프종, 기타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 면역 결핍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일이 있는 백신
    • 예방접종 후 경련을 일으킨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접종전 1년 이내 경련이 있었던 경우(열성경련은 제외)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신고방법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보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 ※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신청절차: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구의 장(보건소)에게 제출
    • 구비서류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일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 ④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의무기록사본은 문진과 신체검진 기록 반드시 포함)
      • ⑤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 ⑥ 진료비 영수증
      • ⑦ 진료비 상세 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현재 보건소는 성인 B형간염 및 장티푸스 외 접종업무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료기관 검색: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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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박효란 (☎ 053-664-3541)
최근수정일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