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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약품/의료기기
약국개설등록안내
신규신청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한약사 면허증 사본(한약사인 경우)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양도양수 사실 증명 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한약사인 경우)
약국 폐업 신고
의약품도매상허가
신규허가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재무상태표(법인), 영업용자본액 명세서(개인)
- 도매업무관리자(약사)면허증 및 졸업증명서
- 대표자 건강진단서
- 기업진단서(공인회계사 발급)
- 의약품 운반차량 등 장비 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등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양수)
- 기업진단서(양도양수)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
- 지위 승계자의 건강진단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18,000원
- 구비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18,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고증 원본
- 교육 수료증 사본
- 양도양수 증명 서류(양도양수계약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등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상호명 변경: 서류 없음
- - 소재지 변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대표자 변경: 동업계약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
의료기기판매(임대)신고
신규신고
- 처리기한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의약업무 민원서식 참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등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의약업무 민원서식 참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호명 변경: 서류 없음
- 소재지 변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변경: 동업계약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
- 신고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