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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 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러가기
신고대상기관
- 의료기간
- 보건소
신고기간
- 설치·사용 신고 : 사용일 3일전까지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민원실 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증명서 교부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특수의료장비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1부
※ 단, 비전속 인력의 경우 비전속근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필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관련 변경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사용중지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양도 또는 폐기확인서 사본1부
- 자료 담당자
- 보건행정과 이재필 (☎ 053-664-3661)
- 최근수정일 :
-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