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보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대명3동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및 단체 대표자 또는 종사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모집기간: 2022.1.12.~2.11.(30일간) 3. 접수 및 문의처: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664-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