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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대명4동 관내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대표자로서, ○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모집기간: 2021.07.12.~07.30. 3. 접수 및 문의처: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 (☎664-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