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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민원
등초본 발급
- 신청대상자
- 본인 : 신분증 지참
- 타인
- 제 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 위임장 작성
- 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을 것
- 채권 채무관계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차용증이나 법원판결문이나 지급명령서, 기타
- 제 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 수수료 : 400원 (채권,채무등 이해관계 : 500원)
-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인감증명
- 인감신고(변경)시
- 본인 : 신분증, 인감도장
- 대리인 :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첨부
- 보증인 1인(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과 보증인의 신분증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입증자료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미성년자 :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고. 동반출원할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서 신청시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인적사항이 기재된것에 한함) 입니다. 4종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등의 서식은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 통당 600원
- 인감증명서의 법정 유효기간은 없습니다.(수요기관에서 정할 사항임)
※단,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 인감증명발급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자(만 15세 이상)
- 본인 : 신분증
-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형제 : 신청서(등록기준지 정확히 명시해야 발급가능), 신청인 신분증
- 시부모ㆍ며느리, 장인장모ㆍ 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을 시 발급가능
※대리발급 : 직계혈족의 신분증 및 도장, 신청인신분증 지참
- 발급 서류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 2종
- 수수료 : 통당 1,000원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및 열람신청
민원발급 수수료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
---|---|---|---|
남구 | 타지역 | ||
주민등록등.초본 | 즉시 | 400원 | 400원 |
인감증명 | ” | 600원 | 600원 |
인감변경신고 | ” | 600원 | 처리안됨 |
전세확정일자 | ” | 600원 | 처리안됨 |
제적초본 | ” | 500원 | 500원 |
제적등본 | ” | 1,000원 | 1,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 ” | 1,000원 | 1,000원 |
세목별과세증명서 | 즉시 타구:어디서나 민원 |
800원 | 800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 즉시 타구:어디서나 민원 |
0원 | 0원 |
건축물관리대장 | 어디서나민원 | (건당)500원 | (건당)5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1,000원 | 1,0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즉시 | 800원 | 800원 |
지적(임야도)등본 | 즉시 타구:어디서나 민원 |
700원 | 700원 |
토지(임야)대장 | 즉시 | 500원 (1장추가시100원) |
500원 (1장추가시100원) |
성적.졸업.재학증명서 | 어디서나민원 | 국,공립 대학교 : 300원 사립,전문대학교 : 1,300원 |
|
병적증명 | ” | 0원 | 0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2,000원 | 2,000원 |
농지원부등본 | 10일 | 1,000원 | 1,0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즉시 | 300원 | 300원 |
- 자료 담당자
- 남구청 남구청 (☎ 664-2000)
- 최근수정일 :
-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