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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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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사용허가 신청안내> 

  • 대관신청 : 상/하반기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신청가능
  •                    **2023년 상반기 대관 접수 마감(공연장) / 상,하반기 대관 접수 마감(전시실) **
  •  구비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공연(행사)계획서, 허가조건, 이행 서약서 등 지정양식, 팜플랫 등 공연 참고자료
  •        ** 공고문 참조**
  •  대관 제외 기간 : 매주 월요일, 명절연휴, 자체 기획공연일, 무대 시설 점검 등 세부 공고내용 참고
  •  접수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478(대명동) 대덕문화전당 위치보기
  •  문의 : 전화  664-3118 /  FAX  664-3139
  •  기타사항
  •      대관료 산정은 신청서 접수 후 대관 시설 사용 내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      대덕문화전당의 허가 조건 및 운영조례 지침에 따라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대관 건은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      대관 공고에 명시된 세부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관료 산정 기준>

      • 1. 오전, 오후, 야간, 심야를 각 1회로 본다.
      • 2. 사용시간 구분
        • 가. 오전 : 09:00~12:00
        • 나. 오후 : 13:00~17:00
        • 다. 야간 : 18:00~22:00
        • 라. 심야 : 22:00~02:00
        • 마. 1일 : 09:00~18:00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단 전시실, 아트홀,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
      •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드림홀 사용료 및 부속설비 중 그랜드피아노, 조명기본, 음향기본 항목에만 적용)
      •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사용시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4, 5항 미적용)
      • 7. 공연 및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사용료의 30%로 한다.
      • 8. 초과시 사용료 가산
        • 가.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은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나. 전시실 및 아트홀(전시)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9.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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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대덕문화전당 최윤정 (☎ 664-3118)
    최근수정일 :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