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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Notice Subject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053-664-2084 )
Date Created
2023-05-28
Noticer Name
구은서
Views
19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3.5.30. ~ 2023.6.5.
  3. 예고문: 붙임참조 
Attached Fil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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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구은서 (☎ 053-664-2084)
최근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