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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Notice Subject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053-664-2082 )
Date Created
2020-11-19
Noticer Name
박소미
Views
370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0.11.19. ~ 2020.11.24.
  3. 예고예고문: 붙임참조 
Attached File List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1484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hwp [2406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 [1228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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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구은서 (☎ 053-664-2084)
최근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