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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Notice Subject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053-664-2084 )
Date Created
2020-05-12
Noticer Name
김혜경
Views
109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0-8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제43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
 나. 제정조례안 : 붙 임
 다. 예산조치 : 생 략
 라. 입법예고 : 2020. 5. 12. 〜 2020. 5. 18.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식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라.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남구의회), 우편번호 42429
              문의전화 : (053)664-2084, Fax (053)664-2089
Attached File List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2355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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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구은서 (☎ 053-664-2084)
최근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