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토론회명 :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2. 일 시 : 2022. 9. 16.(금) 16:00 3. 장 소 : 남구청 4층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