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43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 접수 : 처리기관 시,군구 ↓ □ 처리 : 처리기관 시,군구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소유권 이전 시 - 취득세 차량에 따라 다름(세무2과) - 인지세 3000원(현금) 번호 변경 시 - 번호판 4300원
법적근거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제1항및[별지65])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