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43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 접수 : 처리기관 시,군구 ↓ □ 처리 : 처리기관 시,군구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제1항및[별지67])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