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043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 접수 : 처리기관 시,군구 ↓ □ 처리 : 처리기관 시,군구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취득세 차량에 따라 다름(세무2과) 인지세 3000원(현금) 번호판 4300원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 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9조제1항및[별지63] )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