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통 600원 / 인터넷 발급은 무료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