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513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작성 및 발급(해당 의료기관) → 접수(행정동) → 구청 담당자에게 서류 송부 → 서류심사(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 연장승인 결정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만성 고시질환(11개): 75일 - 기타질환: (1차연장) 90일, (2차연장) 55일 * 연장승인신청서에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연장신청일수 및 연장사유, 목적(입원 또는 외래)을 반드시 기재, 연장승인 신청 사유 및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반려 □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 중증 등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이 외의 질환(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원칙: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장애인: 1~2차 중 한 곳, 산정특례 등록대상자: 추가선택 가능) -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 제한: 차기연도 말까지 □ 연장 불승인 - 질환사유가 경증이고 외래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고의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 입원 중인 자 - 의료급여 이용 부정행위를 한 자(처방받은 약 판매, 증여, 타 약품이나 물품, 서비스로 교환 등) - 의료급여증 대여하거나 받은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거부한 자 -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은 선택병원 지정자가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이 없거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에 해당하는 등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경우 * 연장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 동안 건보부담(건강보험가입자 의원급 본인부담률에 준하는 금액-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 보건소에 한하여 종전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됨
없음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유의사항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가 연장승인 미신청할 경우 '건보부담(건강보험가입자 의원급 본인부담률에 준하는 금액-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 함
□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대상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