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74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민원설명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조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1부(폐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