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74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국제)자본금 내역 변경 사항(재산목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