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84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http://www.renthome.go.kr)에서 신청 □ 접수 : 남구청 건축과(4층) □ 협의경유기관 : - □ 교부 : 건축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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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고서입니다.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4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7조 (별지 제6호의7서식) □ 처리부서 및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664-2933, 2934, 2984 / fax.664-6642)
1. 신청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별제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