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수리
없음
□민원설명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신고 □근거법령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유의사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