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 : 남구청 문화관광과
□민원설명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신고 □근거법령 -공연법 제11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