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 신청방법 : 방문(문화관광과) □ 접수 : 남구청민원실 □ 교부 : 남구청 문화관광과
등록 10,000원 (면허세 별도) 변경등록 5,000원
□민원설명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신청 □근거법령 -공연법 제9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 신규등록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서류 1부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변경등록 1.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서류 1부 2.「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