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4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즉시 □교부 - □기타 -
□민원설명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서 분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여권법 시행령 제 20조 □구비서류 -여권 분실 신고서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분실 접수 후 특정국가 출입국시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 질 수 있음. 2. 분실 횟수에 따른 재발급 시 유효기간 제한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사람 : 2년 -최근 1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 : 2년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3회 분실자는 여권분실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여권 분실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