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84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http://www.renthome.go.kr)에서 신청 □ 접수 : 남구청 건축과(4층) □ 협의경유기관 : - □ 교부 : 건축과 □ 기타
-
□ 면허세 : 납부대상 【임대주택 10채 이상(₩67,500), 6채 이상 10채 미만(₩54,000), 3채 이상 6채 미만(₩40,500), 3채 미만(₩27,000)】 최초 교부시 납부 후 매년 1월 주소지로 고지서 통보
□ 민원설명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처리부서 및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664-2933, 2934, 2984/fax.664-6642)
1. 신청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1.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2.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4.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