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52
□ 신청방법 : 방문 □ 접 수 : 남구청 민원실
없음
□ 민원설명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처리절차 - 검인신청서 작성(문화유산매매업자) → 접수, 검인 → 폐업신청서 작성(문화유산매매업자) → 접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