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 →접 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5.000원
□민원설명 - 영화업 신고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