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73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민원설명 -신고 수리된 영화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