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접수→확인→결재→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작성→발급
5,000원
□민원설명 - 게임제작(배급)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유의사항 1.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허가증 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