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청서 제출 →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없음
□민원설명 -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