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73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민원설명 - 비디오물제작(배급)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