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 →접수→확인→결재→신고증명서 발급
20,000원
□민원설명 -비디오물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유의사항 가.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취급품목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준비)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