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73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접수 : 남구청 문화관광과 □ 협의경유기관 : - □ 교부: 남구청 문화관광과 □ 기타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
□ 민원설명 - 종합·국내·국내외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업무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1] □ 유의사항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록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은 후 등록 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 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제외) 5.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6. 사업별 그외 필요서류 '신청서식 뒤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