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운송법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없음
□민원설명 -전용궤도 운영신고를 한 사항 중 아래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근거법령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유의사항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 2.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1)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2)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3) 운영기간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