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운송법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2만원
□민원설명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법령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유의사항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 운영기간 3. 기본설계도서 4. 공사설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