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가정법원 □처리기간 -5일정도 □교부 - □기타 -
ㅇ 창성허가심판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여부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 제96조 제1항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통 ㅇ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 허가심판등본 1통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신고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 □심사기준 - ㅇ 창설허가심판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여부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 허가심판등본 1통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신고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