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법무부 통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처리관서에서 처리함 □접수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교부 - □기타 -
ㅇ 국적회복허가서의 적정성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적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의 통지서를 교부받아서 신고 하면됨. - 2008. 9. 1부터는 신고 없이 법무부통보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제95조 □구비서류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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