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법무부 통보가 가족관계등록처리관서로 가면 시,구,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접수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5일정도 □교부 - □기타 -
ㅇ 귀화사실증명서의 적정성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에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함. - 2008. 9. 1부터는 별도 신고없이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거 등록기준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근거법령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ㅇ 국적법 제4조 □구비서류 - □심사기준 - ㅇ 귀화사실증명서의 적정성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