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가정법원 □처리기간 -5일정도 □교부 - □기타 -
신고서 접수 → 등록대장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교합 → 주민등록지 송부 → 법원송부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 친양자 파양 및 입양취소 재판을 받아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 제69조 및 제70조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통 ㅇ 친양자 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 □심사기준 - 신고서 접수 → 등록대장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기록 → 교합 → 주민등록지 송부 → 법원송부 □유의사항 - ㅇ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개월이내 여부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친양자 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