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가정법원 □처리기간 -5일정도 □교부 - □기타 -
ㅇ 재판확정일 1개월이내 인지여부 확인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 제61조 및 제69조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통 ㅇ 친양자 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 □심사기준 - ㅇ 재판확정일 1개월이내 인지여부 확인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친양자 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