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또는 방문 □ 접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부 : 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 □ 기타 : 등기우편 수령가능
5,000원 (집적회로 칩 내장의 경우에는 5,000원 추가 비용 발생) ※자연적결함, 성명·생년월일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 변경,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 수수료 무료(미용이나 성형 등으로 인한 용모 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 유료) ※보안미적용증(2006.11.1.이전 발급)의 경우 기존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미반납시 수수료 유료
□ 민원설명 -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주소 변경란 부족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32호서식) 2.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사진) - 여권 사진 규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