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 접수: 신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없음
□민원설명 -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대주의 확인 필요)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확인 필요, 방문시 세대주의 신분증 필요) 단, 신고서는 [별지제15호서식]이 아닌[별지제15의2호서식]을 사용해야합니다.(전입·재등록 신고 참조)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전입신고서(시행령 별지제15호서식), 신분증 □유의사항: 전입신고서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작성 바랍니다.
전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