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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담당부서
건설과 ( 053-664-2914 )
Date Created
2021-06-20
Noticer Name
박용학
Views
147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환경부 고시(제2017-13)에 근거하여 일반가정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입니다.  

■ 제품구매 시 확인할 사항 
ㅇ 인증취득 제품여부 확인 
  - 구매코자 하는 제품이 관련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여부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gdis.or.kr)에서 확인하세요 
ㅇ 불법 개·변조 여부확인 
  - 구매하려는 인증제품의 외형과 내부가 인증받을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회수통이 없거나, 회수통에 거름망(여과망)이 제거 또는 미설치되어 음식물 찌꺼기가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ㅇ 음식물 쓰레기만 넣기 
  -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아니한 찌꺼기를 넣을 경우 분쇄기 파손 및 기능저하 등 제품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제품 작동 매뉴얼 확인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조사마다 다양한 작동원리 및 방법으로 설계·제작되므로 해당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 작동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ㅇ 주기적인 옥내배수설비 청소·관리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옥내배수설비는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배관막힘,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옥내배수설비의 청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 분쇄기의 사용 불법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때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주방용오물분쇄기 홍보물.pdf [1004331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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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