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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주택에 대한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 053-664-2381 )
Date Created
2021-06-14
Noticer Name
관리자
Views
194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주택에 대한 안내

 


◆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인하한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란

·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주택 수 산정 기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및 제출서류

 - 사원용 주택(저가) : 임대차계약서, 월세 수입 등 통장 거래내역

 -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 사업계획승인서, 사용승인서

 - 대물변제 주택 : 대물변제계약서

 - 상속주택(5년 미경과)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 ~ 2021년 6월 21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 

   · 온라인 신청: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신청시 유의 사항

 -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필요

 - 세율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 외에 신청 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는 것임. 


◆ 문의: 세무과(☎664-2381, 2371)




Attached File List
(첨부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주택.hwp [5939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hwp [10700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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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