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주택에 대한 안내
◆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인하한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란
·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외국인 포함)을 1세대로 판단합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주택 수 산정 기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 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포함.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및 제출서류
- 사원용 주택(저가) : 임대차계약서, 월세 수입 등 통장 거래내역
-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 사업계획승인서, 사용승인서
- 대물변제 주택 : 대물변제계약서
- 상속주택(5년 미경과)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 ~ 2021년 6월 21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
· 온라인 신청: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신청시 유의 사항
-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필요
- 세율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 외에 신청 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는 것임.
◆ 문의: 세무과(☎664-2381, 2371)